사업자가 테무(Temu)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해외 결제 시 발생한 금액에는 국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