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부정행위로 감면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100분의 40(역외거래의 경우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특히 부정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 등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