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만 원을 임의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