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직장의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지급 제외 대상 임금액은 월 574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월급이 600만 원이라면 고시된 기준 금액인 574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액 기준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직장의 임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고시 금액은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