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강제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미리 금액을 정해두는 방식의 '위약금 예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