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전원 퇴사하여 대표자 1인만 남게 된 경우, 해당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의미하지만,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탈퇴 신고 및 대표자 본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기한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정확한 자격 변동 처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