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요청 시 참고사항
직권 처리: 사업주가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하여 사업주의 미발급 사실을 알리고,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