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이 본래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겸업 그 자체를 무조건적인 징계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 활동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퇴근 후나 휴일에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취미나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겸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와 소통하거나 승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