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실시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건강진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별도의 건강진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와 별개로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라면 일반건강진단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건강진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일반건강진단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나 건강진단기관을 통해 대상 여부와 검사항목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