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언급하신 1,941,192원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세전 임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시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산입 제외 임금(식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성격의 일부 금액 및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세전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