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2개월 근로 후 1개월 휴식하고 다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전체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거나, 재계약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