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관이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종업원(임원 포함)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임원 본인의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에 한정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