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입니다.
주요 적용 요건 및 주의사항
차량 명의: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운전: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중복 적용 제한: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실제 소요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교통보조금과의 차이: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 적용: 종교관련종사자 역시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 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동일하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