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시기 및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으며, 수습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해고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