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가 없고 일용근로자만 남은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 탈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고용 중인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되면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은 기관 간 정보가 연계되므로, 한 기관에 신고하면 다른 보험에도 반영될 수 있으나, 각 보험의 고유 업무나 건설현장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