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휴가 시작일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180일이 부족하더라도, 휴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포함하여 휴가 종료일까지의 총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