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유선상담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