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업무 방식 변경을 통보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변경된 업무 방식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할 때는 근로계약 및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이나 사규,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팀장의 지시가 기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거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시라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시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직무 범위를 비교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시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