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일본)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이중거주자' 문제 발생 시,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결정 규칙(Tie-breaker rules)'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정하여 과세권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사업소득, 배당소득 등)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