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기간뿐만 아니라, 해당 기준기간 내에 있었던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합산 가능 여부와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