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의 직계 가족 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 여성에게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원의 업무 성과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