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 성과 미달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사실을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현저한 업무능력 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자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기회 제공 자료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자료
업무상 상당한 지장 초래 입증 자료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