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귀사가 해당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귀사(법인)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계약의 형식(임대차, 위탁 등)과 관계없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IDC 센터 내의 운영 사무실이 귀사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된 장소라면, 계약 형태가 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귀사가 해당 사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