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받을 권리가 없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하거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규정 역시 위 제55조에 포함되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