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의하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