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41만 원,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일본의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