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에서 45%까지 7단계의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며, 각 구간별로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95만 엔 이하 | 5% | 0엔 | | 195만 엔 초과 ~ 330만 엔 이하 | 10% | 97,500엔 | | 330만 엔 초과 ~ 695만 엔 이하 | 20% | 427,500엔 | | 695만 엔 초과 ~ 900만 엔 이하 | 23% | 636,000엔 | | 900만 엔 초과 ~ 1,800만 엔 이하 | 33% | 1,536,000엔 | | 1,800만 엔 초과 ~ 4,000만 엔 이하 | 40% | 2,796,000엔 | | 4,000만 엔 초과 | 45% | 4,796,000엔 |
산출세액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일본의 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외에도 지방세인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에 대해 약 10% 수준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총 세액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위 세율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