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 순위에서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며,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에서 가장 앞선 1순위 수급권자이므로,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수급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유무는 배우자의 수급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우자는 법령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