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에도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실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크므로,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미비한 지출은 세무 리스크가 높으므로, 가급적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체계를 갖추고, 불가피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