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온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탈세 혐의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성실신고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되거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객관적인 탈세 혐의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성실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신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