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완료된 후, 기존에 잘못 신고되었던 3.3% 사업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어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기존에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되어 납부했던 3.3%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4대보험료 납부가 예정되어 있다면, 납부 완료 후 해당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 처리가 복잡하거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하고 청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