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유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과세가 시행될 경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 위장신고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이사한 지 2년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리운전비 외 영수증 없는 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