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수급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구체적인 이직일과 퇴직 사유,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