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이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자료 등)를 전산 분석하여 신고 성실도를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무자료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확인되면, 정기적인 세무조사 외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액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면 일반적인 가산세보다 높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온 사업자라 하더라도, 명의위장과 같이 거래 사실이 왜곡된 혐의가 명백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