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결제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적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함에도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직접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신문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