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과세기간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정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 적용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정산되면서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세액보다 줄어들게 된다면, 그 차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을 받았더라도 세액 계산의 근거가 변경된 것이라면 정당한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