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없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초기화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기업의 내부 규정이 법령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입사 및 재입사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