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보증보험증권 외에도 금전, 국채·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그리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가능한 담보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하는 담보의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보험에 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