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군 복무기간은 퇴직연금 산정 시에는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은 실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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