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는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하시거나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