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2층 운영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업을 총괄하는 고정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주 인원 여부나 본사 직원의 수시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무실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 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적 설비'란 반드시 해당 장소에 직원이 상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귀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2층 사무실이 귀사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의 거점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사무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