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앱을 통해 출석체크나 이벤트 참여로 지급받는 2원~7원 수준의 소액 포인트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2원~7원 정도의 포인트는 이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받는 소액 포인트는 세금 문제나 신고 부담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