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신고·납부되어야 한다는 안내가 누락되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별도의 납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미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즈넵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셨더라도 지방소득세의 최종 신고·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아래의 절차를 통해 즉시 조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에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