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합의 후 임금체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업주와 합의 후 임금체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6. 8. 15.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취하 절차 및 유의사항
진정 취하서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합의 사실을 알리고,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하서 양식은 노동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진정 취하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됩니다. 취하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서의 효력: 이미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셨으므로, 합의서에 명시된 '부제소 특약'이나 '비밀유지 조항' 등은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앞서 논의하신 것처럼 공익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임금 청산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할 실익은 낮습니다.
향후 주의사항
합의서 보관: 합의 내용과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 내역, 합의서 등)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신고: 임금 체불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면, 더 이상 노동청에 신고할 사유가 없으므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는 적절한 절차입니다.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셨다면,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