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즉시상각의제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시상각의제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세무상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즉시상각의제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액법 적용 시에도 해당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