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중 업무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특히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보유·임차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만원(또는 400만원)에 해당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