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고정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그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지급 배경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