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IDC 센터 내 2층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귀사(법인)입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란 계약의 형식(임대차, 위탁 등)과 관계없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버가 8층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귀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2층 운영사무실이 고정된 사업소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무실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무실이 귀사의 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소로 간주되므로, 귀사에서 직접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