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9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고 9월 25일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인 9월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하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입국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9월 25일에 출국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9월 한 달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1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여부는 가입자의 자격 유형(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과 체류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