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 중 본봉 및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 휴가이므로, 관련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 중 본봉(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역시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규정이 미비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경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급여 처리 기준을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